2008. 1. 18. 11:28ㆍ기타/정보.뉴스
“임기제 고위직의 법령상 임기 지켜주는 게 바람직”
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여정부는 임기보장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도중에 교체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임기제 제도의 도입취지, 외국의 사례, 그동안의 우리 운영 예 등을 볼 때, 원칙적으로 임기직은 법령상 정한 임기를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의 신분변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연구 자료가 축적된 것도 없고 정부교체에 따른 인사관행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앙인사위가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의 신분처리에 대한 학습자료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경우, 정부교체 역사 등이 짧아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로 오면서 임기보장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원장은 정부교체시 임기제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에서 ① 임기제의 경우 담당직무의 성격상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었고, 법률상으로 임기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②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③ 우리의 경우 정부교체 후 임기제 고위직(즉 임기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의 3개월 이내 교체비율이 문민정부 56%, 국민의 정부 45%, 참여정부 15%로 낮아져 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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